|
전국 34개 세관은 이번 조치에 따라 기업의 호우 피해 사실 접수를 받고, 확인된 기업의 수입물품 관세 납부기한을 별도 담보 없이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이미 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도 신청 즉시 지급한다.
또 이번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 기업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히 조달해야 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선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