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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 결과 및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를 고려할 때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문에서 간 수치 상승, 불면증 등 건강 악화 문제를 들어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의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회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같은 사안으로 재구속된 점을 들어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이날 기준 1차 구속기간 만료를 약 3일 앞두고 있다.
따라서 내란 특검팀은 조만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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