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 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의 구속은 사실상 이중구속이라는 점과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내란특검의 구속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됐고,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상태 유지'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당시 약 30분간 직접 발언하며 최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돼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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