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병원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며 소란을 피운 후 검사 없이 병동에 출입했다는데 방역 지침 준수엔 예외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2023년 7월 '72시간 이내에 PCR 음성' 결과가 나온 사람만 병동에 출입할 수 있다는 병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성 결과 없이 면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병원 측이 출입을 제한하자 강 후보자는 자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보좌진에 이어 병원에서도 '갑질'을 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강 후보자 측은 "당시 강 후보자가 A병원을 방문한 것은 면회 목적이 아닌 아프리카 방문을 앞두고 필수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갑질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강 후보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어떤 병원의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세부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다"면서도 "지침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강 후보자의 언행이 부적절하다고 봤다면 유감을 표명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엔 "제가 유감을 표명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강 후보자가 갑질 논란 등으로 연일 적격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어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이후 최종 임명권을 행사해야 하는 대통령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강 후보자의 지명 철회 등 거취 문제는 모든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인 이번 주말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선 모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제기된 문제점 등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종합 보고드리고, 당면 현안 처리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나 지침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