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사물함에 여러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던 수감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액만 늘어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23일 수원구치소 3층 수용동에 있는 본인의 사물함 박스에 플루니트라제팜, 디아제팜, 졸피뎀, 로라제팜 성분 등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12정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타인이 본인의 사물함을 이용해 해당 약품을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높은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치소 수감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도행정을 방해했으며, 소지한 양도 적다 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편의대로 둘러대고 있어 법 경시 태도도 현저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늘려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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