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과 관련해 최대 30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합 안내센터'를 통해 에어컨, 세탁기, TV,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민들에게 본격적인 상담과 안내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것' 신청하면 나라에서 30만 원 줍니다
해당 사업은 총 2천671억 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올해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환급 신청은 오는 8월 13일부터 진행되며, 신청 접수 후 본인 확인 및 제품 서류, 확인을 거쳐 8월 20일부터 환급이 시작된다.
조익노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사업 시작 이후 가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 분야에 활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제품을 이미 구매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에는 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진행된다. 이 협약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가전, 유통기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해 대형가전 설치 시 수거 대상 제품의 에너지등급 확인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가전 소비를 통한 내수 진작은 물론, 국가 에너지 효율 제고와 탄소중립 기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등급이란?
한편,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이란,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수치화해 등급으로 표시한 제도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에너지 절약 성능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은 전기요금 절감, 환경 보호, 정부 보조금 혜택 등의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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