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위 의원이라며 소란을 피운 후 검사 없이 병동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회의원이라 해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 후보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3년 7월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71시간 이내에 PCR 음성' 결과가 나온 사람만 병동에 출입할 수 있었지만,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우며 음성 결과 없이 면회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어떤 병원의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지침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의 언행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원칙은 반드시 지켰어야 맞다"고 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