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계획위 회의 강행 사실 아냐···절차에 따른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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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계획위 회의 강행 사실 아냐···절차에 따른 속개”

투데이코리아 2025-07-18 17:22: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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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경기 고양시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도중 시의원이 쓰러진 뒤 회의를 강행했다는 시의회 측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임홍렬 시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중 고혈압 쇼크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임 의원은 119 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고 인근 명지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화 제2부시장이 이후 20분 뒤 회의를 재개했다.

다만, 김운남 시의회 의장은 17일 성명을 통해 “의원이 회의 도중 쓰러졌는데도 회의를 이어간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람보다 안건이 우선될 수는 없다”고 회의 재개를 비판했다.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누구든 쓰러진 이가 있다면 회의를 멈추고 함께 걱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고양시는 같은 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무리한 회의 강행이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임 의원이 쓰러진 직후 회의는 즉시 정회됐고,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이 끝난 뒤 다수 위원의 동의를 거쳐 회의를 속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기구로, 위원장이 임의로 회의를 강행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재적 25명 중 14명이 출석해 정족수를 충족했고, 표결도 과반 동의로 진행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회의 당시 시민 재산권과 생활권이 직결된 3건의 안건이 상정돼 있었고, 두 번째 안건을 심의 중이었다”며 “심의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연기하는 것은 행정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의원은 건강 상태가 호전돼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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