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의료급여 정률제 전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의료급여 제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률제 추진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0일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수급자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반대 의견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의료급여는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156만명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료비와 약제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제비 500원을 정액으로 부담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과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의원급 4%, 병원급 6%, 상급종합병원 8%, 약제비 2%를 수급자가 부담하는 정률제 전환을 추진해 왔다.
개편안에는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확대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2000원 인상 △1회 진료비 상한 2만원 △월 본인부담 상한 5만원 등의 보완책도 포함됐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수급자들은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히 시간을 두고 소통하겠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의료급여 정률제는 애초 10월 시행이 목표였으나, 복지부는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제도 건전성과 취약계층 보호 간 균형점을 새롭게 모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 “현재로선 정액제를 유지하지만, 개편 방안은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급여는 1977년 도입돼 2007년부터 정액제가 시행 중이다. 의료급여 지출은 2007년 4조1000억원에서 2034년 2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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