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확대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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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확대 보고회

모두서치 2025-07-18 16:0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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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법제처는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 청구 후 판정 사례)를 확대 개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의 판결·결정, 각 국가기관의 결정 선례 등을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열렸다.

보고회에는 법제처 외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부처 담당자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프람트테크놀로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법제처는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 일환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해석 및 재결례를 제공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 8개 기관의 법령해석 약 15만 4000건 및 조세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심판원 등 3개 기관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53만 건 등이 포함됐다.

올해 착수하는 2차 사업에서는 중앙부처 법령해석 제공 대상기관을 전 부처로 확대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과 연계해 90여 개 행정·특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를 공개할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더 많은 법령해석과 재결례 데이터를 공개해 국민들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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