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병무청은 18일 집중호우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다.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옛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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