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위기임산부 1882명 도움…107명은 보호출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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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위기임산부 1882명 도움…107명은 보호출산 선택

모두서치 2025-07-18 13:5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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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위기임산부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가명으로 출산받을 수 있게 하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를 시행한 결과, 1년간 1882명의 임산부가 상담을 지원 받고 107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 연계 뒤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추후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88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731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1882명 중 325명의 심층상담 결과 160명은 원가정 양육을 결정했고 3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상담 사례를 보면, 한 임산부는 갑작스런 출산 뒤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긴급상담을 받았다. 이 임산부는 출생신고 후 아이를 입양 보내길 원했으나 숙려기간 동안 아동과 시간을 보내며 양육의지가 생겨 현재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2024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30명으로 전년 88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 지지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 종사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기임산부들이 공적인 제도하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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