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업 개발 해상부유구조물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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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업 개발 해상부유구조물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한라일보 2025-07-18 12:2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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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해상부유규조물. 제주지방조달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 소재 (주)씨웨이테크의 출렁임을 줄인 해상부유구조물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제주지방조달청(청장 방혜성)은 주식회사 씨웨이테크(대표 차내윤)가 연구·개발한 해상부유구조물이 혁신제품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구조물은 선박의 수평을 유지하는 '빌즈 킬'을 부유 파이프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날씨 변화와 조수 간만의 차로 발생하는 출렁거림을 줄여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혜성 청장은 "이번 혁신제품은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 제품의 첫 구매자가 돼 혁신·초기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제도다. 혁신제품으로 선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예산 시범구매 사업으로 초기판로를 지원하며 구매 담당자에게는 구매 면책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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