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두려워 마세요"…강원도,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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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두려워 마세요"…강원도,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연합뉴스 2025-07-18 11:1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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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대상 법률 상담·비실명 대리 신고 수행…2명 위촉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익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보다 안전한 제보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는 지난달 제정된 '강원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체계를 도입하고 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정식 도입한다.

안심 변호사에는 강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이용주·조은찬 변호사를 위촉했다.

도내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수행, 보호 조치 연계 등의 소임을 수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일섭 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는 우리 사회 정의를 지키는 소중한 목소리"라며 "이번 안심 변호사 제도가 도민들이 보다 용기 있게 제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청렴하고 투명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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