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밤 광명에서 아파트 화재로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발화 지점인 건물 주차장의 CCTV를 확보했다.
18일 광명경찰서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로 된 아파트 1층의 주차장 CCTV 영상을 수거해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을 통해 화재 당시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불이 시작되는 장면을 포착했으며, 차량 화재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9시10분께 발생해 1시간 20여 분만에 완진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55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부상자들은 19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25대의 차량은 모두 소실됐다.
불이 난 아파트는 2014년 7월 사용 승인이 난 건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6월 이후 16층 이상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을 검토해 해당 건물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화재 목격자 및 아파트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나섰다. 경찰 등 관계당국은 발화 지점과 화재 경위를 살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밤 건물 주변의 방범용 CCTV 등을 살펴봤지만, 거리가 상당해 발화 지점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 확보한 CCTV 영상 분석, 아파트 관계자 조사, 합동 점검 등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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