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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은 직무행위가 청탁에 따른 행위라면 그 직무행위는 항상 부정한 행위가 되는지, 지역구 주민인의 시위에 관여한 것이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부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원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및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누락,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의장은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 시위를 유도하고, 반대 의원이 퇴장한 틈을 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고 처리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최 전 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인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연봉 8400만 원과 40억 원대의 성과급을 약속받고 실제로 8000만원을 수령한 정황도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달리해 두 사람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사건 때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최씨가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전 의장은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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