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이냐, 구속 유지냐’···윤석열, 운명의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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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이냐, 구속 유지냐’···윤석열, 운명의 법정 출석

직썰 2025-07-18 10:35: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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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이 적법했는지를 다시 따지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법정에 출석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지 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정식 심문 시간(오전 10시 15분)보다 1시간 15분가량 이른 시점에 법원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현재 구속된 상태인 그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호송 차량을 이용했으며, 언론과의 접촉은 없었다.

이날 구속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합의부가 심리하며,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해 자신에 대한 구속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직접 밝히며, 구속 상태의 유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변호인단 '좌장'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주요 방어라인이 총출동한다.

이에 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특검보들과 대면조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판사들의 심문이 끝난 뒤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특검 측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여전하며, 수사의 중대성 역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적부심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뿐만 아니라 내란 혐의 수사의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통상 당일 또는 익일 내로 석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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