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청탁,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OOO 대법관)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받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최 전 의장은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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