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년만 성실히 갚으면 신용정보 조기 삭제…신정원 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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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년만 성실히 갚으면 신용정보 조기 삭제…신정원 규약 개정

뉴스로드 2025-07-18 10:29: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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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회생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회생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1년간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기존처럼 최대 5년까지 공유되던 개인회생 관련 신용정보가 조기 삭제된다. 한국신용정보원(신정원)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다.

18일 신정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권대영 신용정보원 사무처장이 주재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고, 신정원은 신속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법원이 정한 변제기간인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개인회생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됐다. 이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회복을 오랜 기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앞으로는 법원이 확정한 변제계획을 1년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해당 정보는 조기에 삭제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즉, 제도권 금융에서의 회복 기회를 더 빨리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신정원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변제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신받고, 이를 금융권에 전달해 신용평가에 활용되도록 지원해왔다. 개정된 규약은 이러한 정보 제공 관행을 바탕으로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유도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신정원은 이번 규약 개정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의 채무조정제도가 기존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실질적 회생의 발판으로 기능할지 주목된다.

최유삼 신정원장은 "이번 규약 개정은 변제 의지가 있는 채무자들에게 조기 회복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상징적인 조치"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갚고자 하는 이들이 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관리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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