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재판 끌기" 주장…오는 22일 검찰 1심 구형에 촉각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박영서 기자 = 2년여간 재판 끝에 1심 구형을 앞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법 앞에 겸허히 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신 교육감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예정된 공판이 오는 22일 열린다"며 "반복된 불출석과 재판 지연으로 공직의 품위와 법의 권위에 깊은 상처를 남긴 신 교육감이 법의 심판에 정면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2023년 8월 시작한 재판은 뇌물수수 관련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둘러싼 공방과 증인·피고인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지연에 지연을 거듭했다"며 "신 교육감이 법 앞에 어떤 자세로 임할지가 도민과 교육계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교육감은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재판 태도는 그 말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법의 심판에 정면으로 임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품격이자 의무, 그리고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비판에 신 교육감은 "재판 불출석은 공무로 인한 것이지 지연 전략이 결코 아니다"고 반박하며 "법 앞에 떳떳한 자세로 다음 주 재판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신 교육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공판까지 총 33차례 공판을 진행한 끝에 모든 증거조사를 마쳤다.
이에 오는 22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미 '증인' 신분으로 증인석에 올라 서로의 사건에 대해 증언했던 만큼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1명당 15분∼20분씩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검찰 구형에 이어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지고, 선고만이 남게 된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모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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