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이사회 중심 경영 체계 ‘순항’···독립·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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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이사회 중심 경영 체계 ‘순항’···독립·전문성 강화

이뉴스투데이 2025-07-18 09: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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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풀무원]
[사진=풀무원]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풀무원이 글로벌 수준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춘 이사회 운영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의 모범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풀무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사외이사 비중 확대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 회의 운영 △이사회 전담 조직인 이사회사무국 신설했다. 이사회가 기업 운영과 경영진 감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 지배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특히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도입한 기업이 8%, 정례적 사외이사회의를 운영하는 곳은 18%에 불과한 국내 상황 속에서 풀무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법적으로 선임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금융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해 현재는 연 3회 이상 사외이사 단독 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외이사 단독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는 이사회 의장에게 전달돼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으로 반영되고 있다.

또 별도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3인 이상 선임 및 과반수 구성 의무가 없으나 풀무원은 이사회의 70%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사외이사 구성 중 3인을 여성으로 구성해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도 강화했다. 지난 2024년에는 이사회사무국을 신설해 8명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전반의 활동을 전담 지원하는 체계도 갖췄다.

풀무원 이사회는 선임사외이사가 사외이사 단독회의 주재 및 사외이사들의 적극적인 회사 경영 참여와 경영진 감독 및 견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규정했다.

지난 2023년에는 이사회 규정에 ‘이사 의무 조항’을 신설해 충실의무를 명시했으며 이사회사무국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해 지배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도경업 풀무원 이사회사무국 국장은 "이사회 중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중장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지속해서 강화해 기업가치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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