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도착…10시15분 구속적부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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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도착…10시15분 구속적부심 출석

경기일보 2025-07-18 09:26: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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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 적법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심문은 10시15분에 시작하는데 이보다 한 시간 15분 정도 빨리 도착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부터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통해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는 변호인단 '좌장' 김홍일 변호사 및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온다.

 

특검 측에서는 대면조사에 나섰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판사들의 심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절차상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출석해 심문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도주하거나, 현재 구속됐거나 조사를 받는 관련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석방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특검팀은 판사의 심문 뒤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구속이 적법하며 계속 구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진술을 들은 뒤 구속요건 충족 여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이 타당한지, 계속 필요한지 판단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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