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에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신설…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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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에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신설…8월부터 시행

메디컬월드뉴스 2025-07-18 09:0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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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를 개정해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을 새로운 급여 항목으로 신설하고,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치료법을 비급여 목록에 추가한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 췌장 질환 치료 급여 확대

이번 개정의 핵심은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Endoscopic Pancreatic Necrosectomy)’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이 수술은 분류번호 자-781, 코드 Q7810으로 분류되며, 상대가치점수는 9,615.00점으로 책정됐다.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은 췌장염 등으로 발생한 췌장 조직의 괴사 부위를 내시경을 통해 제거하는 최신 치료법으로, 기존 개복수술에 비해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술이다.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천영국 교수는 “이 시술은 높은 숙련도와 경험이 필요한 고난도 테크닉이지만 이 시술을 통해 환자들의 재원기간 감소, 원인제거, 사망률 감소 등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급여를 통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바늘 없는 주사 치료법 분류 신설

이번 개정에서는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치료법이 새롭게 분류됐다. 

피하주사용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는 분류번호 모-5, 코드 KZ005로, 치과 침윤마취용은 분류번호 보-30, 코드 LZ030으로 각각 비급여 목록에 신설됐다.

이는 기존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고압을 이용해 약물을 피부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으로, 주사 공포증 환자나 소아 환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 8월 1일부터 시행

개정된 고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9호로 발령된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의 경우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분야에서 유도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의료진의 전문성과 시술의 복잡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췌장 질환자들 치료 환경 개선 

이번 급여 확대로 췌장 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행됐던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환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치료법의 분류 신설은 의료 기술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향후 관련 의료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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