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2025년 7월 새 정부의 추경 예산에 따라 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 국민 대상 소비지원금입니다. 기본 지급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1차·2차 지급으로 구성됩니다 .
지급 대상 및 금액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이의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제외됩니다.
신청 일정
1차 신청: 2025년 7월 21일(월) 09:00 ~ 9월 12일(금) 18:00
2차 신청: 9월 22일 ~ 10월 31일 (2차는 소득 기준 하위 90% 대상)
신청은 ‘요일제’로 운영 (1차 첫 주 7/21~25)
월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온라인은 주말에도 신청 가능)
신청 대상 및 방법
개인 신청 원칙 (2006.12.31 이전 출생자)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가능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등
군인은 나라사랑카드 수령 후 PX 사용 가능하며, 우편 신청도 가능
신청 채널
온라인 신청: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상품권 앱 등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읍‧면‧동 방문 + 선불·지류형 상품권 수령
찾아가는 신청: 고령·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대상 지자체 방문 신청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해당 카드에 전액 충전, 사용 시 우선 차감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지류형으로 충전 또는 수령
선불카드: 주민센터 통해 수령 가능
사용 기간 및 처리 방식
사용 가능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환급 불가
사용처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시군 내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
제외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배달앱은 일반적으로 불가, 단 ‘현장 단말기 결제 시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기타 유의사항
지역 이동 후 전입신고 완료 시, 이후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 가능
단, 이미 받은 지역상품권·선불카드는 사용지역 변경 불가
이의 신청: 기준일 이후 출생·귀국 등 예외사항은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이의 신청 필요
간단 요약
신청 기간: 1차 – 7월 21일9월 12일 / 2차 – 9월 22일10월 31일
신청 방식: 온라인(앱·사이트) / 오프라인(주민센터, 은행) / 찾아가는 신청
대상: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신생아 등 예외 포함)
금액: 최소 15만 원 ~ 최대 55만 원 (차등 지급, 2차 포함)
사용처: 소상공인 점포 중심, 일부 업종 제한, 11월 30일까지
소비쿠폰은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고 가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7월 21일 오전 9시에 맞춰 신청하시고, 가족·이웃들에게도 꼭 알려 주세요!
신청 전에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또는 국민비서 앱에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본인 대상 여부·금액·신청일 등을 미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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