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에 1300억원 배상' 취소 기회 열렸다…정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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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에 1300억원 배상' 취소 기회 열렸다…정부 승소

이데일리 2025-07-18 08:38: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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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에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18일 법무부는 “영국 항소심 법원은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의 항소를 인용,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승소가 정부가 엘리엇에 거액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국제상설중재제판소(PCA)의 배상 판결이 취소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영국 상사법원은 지난달 초 약 1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9월 12일 항소를 제기했다.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법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조 1에 관한 해석은 조약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에도 배치되고 협정의 다른 부분과도 상충한다고 봤다. 또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한미 FTA를 문언 및 그 체계에 비추어 바르게 해석하면 제11조 1은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는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엘리엇 측 상고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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