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기능검사 장비 현황정보 정확성 확보를 위해 3개월(7월~9월)간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
◆ 의료장비 정보 정확성 저하 문제점 해결
심평원은 “의료장비 현황정보가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대국민 정보공개 및 각종 통계산출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비정보의 누락 및 보유 등록 현황 불일치로 정확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장비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통해 체계적 관리 및 장비 현황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 21종 27품목 대상 진행
이번 정비는 기능검사 장비 21종 27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장비로는 수면다원검사기, 요역동학검사기, 방광내압요관계측정기, 기립경사테이블, 위전도기기, 위장관내압검사기, 보행성식도산도측정기, 비침습적 심기능측정기, 자궁경부확대촬영기, 인공와우조절검사기 등이 포함된다.
정비 내용은 요양기관의 실제 장비 보유현황과 심평원 등록현황 일치화, 누락된 장비 정보인 제조연월·제조번호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으로 구성된다.
◆ 온라인 포털 통한 간편 신고
정비 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한 신규·변경 신고로 진행된다.
의료기관은 해당 포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비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신규 등록, 정보 변경, 사용중지·폐기·양도 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신규장비 신고 시에는 구입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식약처 의료기기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팩스로 전송해야 한다.
구입한지 오래된 장비의 경우 구입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장비 상세 사진과 라벨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의료장비 현황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심사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장비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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