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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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집중 단속

연합뉴스 2025-07-18 08:0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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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허위·과대광고 사례 미세먼지 차단 허위·과대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photo@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1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 앱 등을 통한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면서 의약품 오인 광고나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단속 내용은 화장품에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등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위법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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