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오늘 대법 선고…2심 무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성남 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오늘 대법 선고…2심 무죄

모두서치 2025-07-18 06:30:38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오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장은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의장은 그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김씨와 최 전 의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김씨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사건 때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최씨가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최 전 의장은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 시위 명분이 필요하다고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이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