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전날(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사 관계사(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의 문제점 검토’를 주제로 제148회 포럼을 주최하고 이같은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695명 중 108명의 교수가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기준원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무회계 전공 교수 60.8%(65명)가 삼성생명이 지분법 회계처리를 통해 삼성화재의 이익을 삼성생명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현행대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15.89%(17명)에 그쳤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5.43%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20% 미만인 점을 이유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지분율이 20%를 밑돌아도 지분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포럼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욱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관계기업에 지분법을 사용하면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해서 보고하도록 돼있다”며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IFRS상 예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경영진의 상호교류,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해당하면 유의적 영향력을 가진 것이 입증된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생명 외부감사인을 맡고 있는 진봉재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지분율이 20% 미만인데 지분법을 적용하는 사례는 주로 이사회나 경영에 참여해 재무∙영업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부대표는 또한 “중요 거래에 대해서도 다른 매출 창구가 없거나, 피투자사에 의존하는 지 등 종합판단 해야 한다”며 “경영진 교류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퇴직 후 이동은 영향력을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분법 분류를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경영진이 원칙에 맞게, 지분 20% 미만이면 증거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유의적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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