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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4)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정읍시 한 하천의 다리 밑에서 올무로 포획한 유기견을 농기구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발견하고는 자루에 담은 개를 농수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 개는 얼굴 뼈 등이 부러지는 큰 상처를 입고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 “식용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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