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28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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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28년으로 감형

경기일보 2025-07-17 18:08: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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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원고법 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7일 김모씨(27)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범죄의 형벌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심사해 적정하게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장시간 통화한 것에 감정이 상해 불상의 이유로 다툰 순간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며 “흉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별도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충동성 및 우발성은 반사회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로 일정 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간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나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로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해 그에 상응하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3일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부검 결과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김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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