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판결에 재계 ‘환영’ vs 시민단체 ‘사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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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판결에 재계 ‘환영’ vs 시민단체 ‘사법부 규탄’

투데이신문 2025-07-17 18:08: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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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가 확정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가 확정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7일 법원 판결 직후 각 경제단체는 앞다퉈 환영의 뜻을 내놨다. 재계는 이번 판결을 경영 리스크 해소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서 이번 무죄 확정은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 아래 삼성전자가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 갈등과 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략적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도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불법 합병을 사실상 면죄해 준 결정이라며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기획된 부당한 거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 합병비율 조작, 공시가격 왜곡 등 불법 수단이 총동원됐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와 국정농단도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뇌물 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행정법원도 분식회계를 인정했는데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모순된 판단”이라며 “삼성의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최대 675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엘리엇과 메이슨의 ISDS 제기로 약 2500억원의 세금이 유출됐으며, 지난 5월 메이슨 ISDS 패소로 946억원의 실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법원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외신들은 이 회장의 무죄 확정을 일제히 보도하며 삼성전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회장이 10년 전 회사 합병 관련 혐의에서 벗어나며 오랜 법적 싸움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고,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의 경쟁 속에서 부담을 내려놓게 됐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삼성전자가 이 회장의 리더십을 통해 투자와 혁신을 강화할 것으로 재계가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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