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원에 안민석 전 의원·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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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300만원에 안민석 전 의원·검찰, 모두 항소

경기일보 2025-07-17 18:0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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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안 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안 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안 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의원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담당 재판부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10개 발언 중 미국 방산업체와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의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구체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대중이 관심이 상당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 횟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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