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전시현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900만건이 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과태료 한 푼 내지 않아 정치권에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7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위반 건수를 고려하면 업비트의 최대 과태료는 183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검사 결과, 총 10가지 유형에서 957만438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월 FIU가 공개한 제재 결과에서 드러났다.
위반 사항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으로 전체 957만438건 중 934만건에 달했다. 특히 KYC 재이행 주기에 고객의 신분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데도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한 위반 건수만 약 900만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FIU는 이처럼 대규모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임직원 10명(임원 1명, 직원 9명)에 대한 문책 및 면직 조치만 내렸을 뿐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다.
같은 KYC 위반으로 제재받은 은행들과 비교해보면 온도차가 뚜렷하다. 농협은 12건 위반에 대해 1억2960만원, iM뱅크는 1건 위반에 대해 4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업비트의 위반 건수가 이들 은행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금법상 과태료는 위반 내용별로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1800만원 또는 6000만원으로 상한이 조정되기도 한다. 업비트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FIU 제재심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민 의원은 "특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업비트의 법 위반 사항에 적용하면 최대 183조원이 부과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국내 독점사업자라 할 수 있는 업비트의 법 위반이 약 900만건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정신 부족과 이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의 방치 또는 업무 태만으로 볼 수 있다"며 "가상자산업자들의 내부통제 및 준법역량 강화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신뢰 확보 수단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시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