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키오스크 접근성이 한층 강화된다. 복잡한 기준을 정비하고 등급제를 도입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동시에 중·소 제조사의 규제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4년 신설된 키오스크 이용 편의 제도의 후속 조치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 전면 개편, 소형 기기(테이블오더) 규제 완화, 등급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기존 규정의 중복·모호한 표현을 통합해 제작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적 기준을 명확화했다. 소형 키오스크의 경우 기존 글자 크기(최소 12㎜) 기준을 7.25㎜로 완화하고, 물리적 키패드를 블루투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급제(1·2등급)를 도입해 접근성 기준을 최소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 편의성도 강화한다. 8개 평가 항목 중 4개 이상이 ‘우수’로 평가되면 1등급이 부여된다. 예컨대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문자뿐 아니라 시각적 정보 전체가 확대 가능하면 ‘우수’로 평가된다.
과기정통부는 1등급 키오스크 보급과 홍보를 지원하고, 행정예고 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시각장애인 등도 테이블오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제조사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디지털 서비스를 쉽게 활용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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