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낙동강에 중금속이 유출됐다는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관계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판결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09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지하수를 타고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죄 판결 직후 영풍은 “금일 환경범죄단속법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영풍은 “영풍은 세계 제련소 최초로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매년 약 1000억원 규모의 환경 투자를 통해 현재는 기술적으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풍은 환경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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