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대법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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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대법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판결

데일리 포스트 2025-07-17 17:4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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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2024년 갑진년 첫 현장 경영 나선 이재용 회장 / DB 편집
©데일리포스트=2024년 갑진년 첫 현장 경영 나선 이재용 회장 / DB 편집

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무죄를 받게 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또는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재용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삼성 측은 "대법원의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준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에 대해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영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내 대표 기업인의 위기 극복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나타냈다.

재계의 기대처럼, 한결 가벼워진 이재용 회장은 향후 삼성과 한국 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무죄 판결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삼성의 책임 경영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은 2016년 10월 임시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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