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법한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한 특검은 재판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0일 구속 당일 공판에 불출석한 이후 두 번째인데,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법원에 구인 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 불출석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인 내용은 재판 중인 사건 사실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또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하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갖는다”며 “공판기일에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예정된 전국 법원 하계 휴정기 중 추가 공판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변호인들은 기일 추가 지정에 반대하는데, 이는 내란 사안이 중대하고 신속 재판을 원하는 국민 열망이 큰 점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말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올해 재판 일정 협의를 마친 상황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허석곤 소방청장, 서울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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