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주 이익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이사회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배임죄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소극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박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상법 개정 후속조치 필요성에 대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장에서의 반응은 좋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상법 개정으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불안도 있고, 배임죄로 인해 모험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며 "상법에서는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에서는 매우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는 "배임죄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 이 부분을 특정화해주는 것은 진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이 매우 축소돼 있고 안정성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한국투자공사(KIC)는 원칙적으로 해외 투자만 가능하다"며 "국부펀드를 우리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벤처에 투자해 기술경쟁력이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후보자는 "대만에서 TSMC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이런 적극적이고 도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그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AX(인공지능 전환) 개념을 아이템으로 개발해보려고 하고 있다"며 "그 아이템이 개발되면 지역에 하나씩 주면 지역 발전이 되고, 투자가 일어나고, 그 지역이 세계의 메카가 되는 구조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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