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등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09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의 균열로 인해 공장 내 카드뮴을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으로 무단 방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영풍 관계자는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풍은 "자사는 세계 제련소 최초로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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