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법정선 국힘 박수영…"부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법정선 국힘 박수영…"부인"

모두서치 2025-07-17 16:22:18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지난해 10월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았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지난 8일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7일 당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과 함께 부산시당 번호로 약 5만명에게 부산시당위원장 명의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제한된다. 동보통신은 하나의 송신 측이 다수의 수신단말을 지정해 같은 내용을 동시에 많은 수신단말에 전송하는 통신 방법이다.

박 의원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