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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8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종합 안내센터'를 열고 해당 사업을 활용해 에어컨, TV 등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상담과 안내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종합 안내센터'는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총 2671억 원의 예산을 들여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올해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환급 신청은 8월 13일부터 진행된다. 신청 접수 후 본인 확인 및 제품·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 8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이 된다.
이와 관련해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연합뉴스에 "사업 시작 이후 가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 분야에 활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제품을 이미 구매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가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며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에는 약 26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전기밥솥, 유선 진공청소기(2등급 포함) 등 총 11개 품목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또는 유선 진공청소기의 경우 2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별 최대 환급 한도는 30만 원이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이 부착된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다. 구매 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구매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설치 후 라벨이나 명판이 가려질 수 있으므로 설치 전에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2025년 8월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의 으뜸효율 환급 사업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정확한 신청 시작 날짜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 구매자와 신청자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환급금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처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다. 구매 전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사이트에서 모델명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산 소진 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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