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에게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동료들에게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연합뉴스 2025-07-17 16:02:15 신고

3줄요약
상관 모욕 상관 모욕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조롱한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10시께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사병 5명에게 여성 상관인 B 중사를 지칭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다른 병사들과 장난스럽게 농담했을 뿐"이라며 "이 발언으로 군의 조직 질서와 지휘체계가 문란해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발언은 장난의 수준을 넘어 그 자체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며 "피고인의 발언은 그 수위에 비춰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 체계를 충분히 해할 만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발언으로 부대 내에서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