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조롱한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10시께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사병 5명에게 여성 상관인 B 중사를 지칭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다른 병사들과 장난스럽게 농담했을 뿐"이라며 "이 발언으로 군의 조직 질서와 지휘체계가 문란해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발언은 장난의 수준을 넘어 그 자체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며 "피고인의 발언은 그 수위에 비춰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 체계를 충분히 해할 만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발언으로 부대 내에서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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