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불법승계 사건이 무죄 확정됐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부터 9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된 셈이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과정에서 주식 시세 조종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그룹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 지(G)’를 수립하고, 최소 비용으로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이 받는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올해 2월 항소심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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