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와이뉴스 2025-07-17 15:30:58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내 6,086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전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확충 계획 포함 ▲신규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우선 설치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전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사고는 소폭이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혹은 전용차로를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이르면 올 8월부터 개정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