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무면허·과속 등으로 택시기사 숨지게 한 10대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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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무면허·과속 등으로 택시기사 숨지게 한 10대 '징역 6년' 구형

중도일보 2025-07-17 15:3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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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5년 5월 11일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방지해 위험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143~159km로 과속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충격으로 철제 기둥이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택시기사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피해자 유족은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법을 무시한 무면허 과속 질주로 발생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19세 성인이면 위험을 인식할 판단 능력이 충분한 나이로,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반성은커녕 책임 회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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