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더불어시민당 제명' 무효소송 1심 승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제명' 무효소송 1심 승소

프레시안 2025-07-17 14:53:18 신고

3줄요약

양정숙 전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제명한 결정이 무효라며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17일 양 전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양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본인 재산을 4년 전보다 43억 원 늘어난 92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양 전 의원이 속해 있던 더불어시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그의 제명을 결정했고, 양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결론을 내는 데 5년이나 걸린 것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 전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그동안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