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들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대법원판결 직후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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