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母, 식료품 20만원 계산 ‘깜빡’…마트 “합의금 2000만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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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母, 식료품 20만원 계산 ‘깜빡’…마트 “합의금 2000만원 달라”

이데일리 2025-07-17 12:4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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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마트에 간 치매 노인이 20만 원어치 식료품을 챙기고 결제를 깜빡했더니 마트 측에서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50대 남성 A씨는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최근 A씨의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전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5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께서는 1, 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셨다”며 “얼마 전 어머니가 절도죄로 체포됐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A씨 어머니는 혼자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왔고 마트 측이 신고를 한 것이었다.

A씨는 “평소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신용카드도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 의문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고 절도 물품을 들어보니까 소고기와 식료품 몇 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A씨는 마트를 찾아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렇다”며 “모두 변상하겠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자 마트 측은 “연락 드리겠다”는 답변만 했다.

A씨 어머니도 다음 날 마트에 찾아가 “기억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다.

그런데 며칠 뒤 마트 측은 “피해 금액이 100만 원이니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생각 중”이라며 연락을 해왔다.

A씨는 “마트에선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더라”며 “어머니가 훔쳤다는 물건을 하나하나 계산해보니 약 20만 원이 나왔다. 당연히 절도는 범죄로 어머니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300만 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2000만 원을 부르는 게 맞나 싶다”고 고민을 나타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합의라는 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 있는 거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주가 얼마를 제안했느냐, 어떤 입장을 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참작해 줄 것”이라고 봤다.

박지훈 변호사는 “치매 증세가 확실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라며 “20만 원만 돌려받으면 되는데, 300만원을 더 주는 것도 많이 주는 것인데 너무 야박하다”고 마트 측의 요구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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