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벗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지 4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 했다.
이에 앞서 고법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며 수집된 물증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서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 됐다.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 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는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계는 환영 일색이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을 크게 반겼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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